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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공지사항

[공지] [필독]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

  • 조회수 157
  • 작성자 식물의학전공
  • 작성일 2026.03.18

 가. 처리 방법 : [붙임1] 폐기물 처리 지침 참조


 나. 폐기물 차량 수거 일정(* 수거 시간 이전에 배출!!!!!)

구 분

처 리 일

수거 시간

수거 장소

연락처

실험폐기물

매주 금요일

14:30

농생대 3호관 정문 앞

033-250-7552

의료폐기물

매주 목요일

10:30

농생대 1호관 정문 앞
033-250-7552

※ 실험폐기물 현장접수 및 폐수용기/스티커 지급은 매주 금요일 09:30 ~ 17:00에 환경연구소 1층 창고에서 운영

  폐기물 차량 수거 시간 이후 배출하는 실험폐기물은 환경연구소 폐기물저장고 1층으로 직접 배출할 것

  부재 시 환경연구소 폐기물저장고 1층 인터폰 이용(점심시간 미운영-12:00~13:00)

※ 폐기물 처리일이 공휴일인 경우 차주 수거일에 수거접수


실험폐기물 처리 관련 중요사항 안내

 폐수용기에 폐수 투입 시마다 폐수처리의뢰전표 뒷면에 기록 철저(※ 미기재 시 수거하지 않음)

 페수용기에 기포가스()을 제거한 후 배출(폐수배출 직전 폐수용기에 페수 투입 금지)

 폐시약(시약원액)을 폐수용기에 투입 금지폐시약은 [붙임3] 불용처리 폐시약 목록을 작성 후 안전보건관리센터로 공문제출

 해당물질의 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또는 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hazmat.nfa.go.kr/)에 접속하여 CAS번호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고혼재가능한 위험물끼리 포장

 고상폐기물 처리 의뢰 시 폐기물 박스또는 비닐 겉면에 [붙임4] 고상폐기물 스티커를 작성하여 부착 후 [붙임5] 고상폐기물 처리 의뢰서 작성 후 제출

 교내 영리목적의 학교기업입주기업 및 교원 창업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본 센터의 폐기물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기업의 사업자 책임하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


붙임 1. 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지침 1.

       2. 지정(실험의료)폐기물 배출장소수거 경로 및 시간 1.

            3. 불용처리 폐시약 목록(양식) 1.

            4. 고상폐기물 스티커(양식) 1.

            5. 고상폐기물 처리의뢰서(양식)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