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필독]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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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식물의학전공
- 작성일 2026.03.18
가. 처리 방법 : [붙임1] 폐기물 처리 지침 참조
나. 폐기물 차량 수거 일정(* 수거 시간 이전에 배출!!!!!)
구 분 | 처 리 일 | 수거 시간 | 수거 장소 | 연락처 |
실험폐기물 | 매주 금요일 | 14:30 | 농생대 3호관 정문 앞 | 033-250-7552 |
의료폐기물 | 매주 목요일 | 10:30 | 농생대 1호관 정문 앞 | 033-250-7552 |
※ 실험폐기물 현장접수 및 폐수용기/스티커 지급은 매주 금요일 09:30 ~ 17:00에 환경연구소 1층 창고에서 운영
- 폐기물 차량 수거 시간 이후 배출하는 실험폐기물은 환경연구소 폐기물저장고 1층으로 직접 배출할 것
- 부재 시 환경연구소 폐기물저장고 1층 인터폰 이용(점심시간 미운영-12:00~13:00)
※ 폐기물 처리일이 공휴일인 경우 차주 수거일에 수거, 접수
다. 실험폐기물 처리 관련 중요사항 안내
폐수용기에 폐수 투입 시마다 폐수처리의뢰전표 뒷면에 기록 철저(※ 미기재 시 수거하지 않음) 페수용기에 기포, 가스(흄)을 제거한 후 배출(※폐수배출 직전 폐수용기에 페수 투입 금지) 폐시약(시약원액)을 폐수용기에 투입 금지, 폐시약은 [붙임3] 불용처리 폐시약 목록을 작성 후 안전보건관리센터로 공문제출 -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또는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hazmat.nfa.go.kr/)에 접속하여 CAS번호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고, 혼재가능한 위험물끼리 포장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 시 폐기물 박스, 또는 비닐 겉면에 [붙임4] 고상폐기물 스티커를 작성하여 부착 후 [붙임5]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서 작성 후 제출 교내 영리목적의 학교기업, 입주기업 및 교원 창업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본 센터의 폐기물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기업의 사업자 책임하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 |
붙임 1.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지침 1부.
2. 지정(실험, 의료)폐기물 배출장소, 수거 경로 및 시간 1부.
3. 불용처리 폐시약 목록(양식) 1부.
4. 고상폐기물 스티커(양식) 1부.
5. 고상폐기물 처리의뢰서(양식) 1부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