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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2025-2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56
  • 작성자 식물의학전공
  • 작성일 2025.06.23

 가. 선발요건 및 지원내역

구 분

선발 요건 및 지원내역

지원금액

(한학기 1인기준)

◦ 등록금 전액 + 학업장려금 250만원

 ※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

지원대상

(자격요건)

<신규자>

◦ 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

 - 대학교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또는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

 - 시행년도(2025.1.1.) 기준 만 40세 미만(1985.1.1.이후 출생자)

◦ 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 70점, 12학점 이상 이수

<계속자>

◦ 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 70점, 12학점 이상 이수

◦ 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

의무사항

◦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(수혜학기당 6개월)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

◦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(학기당 신규자 최대 25시간, 계속자 20시간 이내) 필수 이수

◦ 장학생 자격 상실,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보증보험 가입


 나. 신청기간: 2025. 6. 23.() ~ 7. 8.() 17:00 까지

       ※ 계속장학생일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 신청 필수

 다. 신청방법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PC 또는 모바일, www.rhof.or.kr) 온라인 신청

 라. 문 의 처: 한국농어촌희망재단(☎ 02-6958-94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