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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[공지]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(요일제)를 의무 시행 안내

  • 조회수 182
  • 작성자 식물의학전공
  • 작성일 2026.03.26

 대상차량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


 적용시기: 2026. 3. 26.() ~ 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


 적용시간평일(~) 24시간·일요일·공휴일 제외


 제한차량

구 분

기타

출입불가차량

(끝번호)

1

2

3

4

5

모든 차량

6

7

8

9

0


 적용제외

구 분

적용 제외 차량 유형

긴급차량

경찰소방차 등

경형자동차

경차

환경친화자동차

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

취약계층

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차량장애인 동승 차량 

임산부차량미취학아동 동승차량 

장거리 출퇴근 차량

편도 30km이상 상시 출·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

대중교통 이용 불가능

시간대 출퇴근 차량

상시적으로 06:00 이전 출근, 23:00 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

공무용차량 등

·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

 ※ 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


 위반자 제재

1

2~3

4~10

10회 초과

현장계도

구두 경고 및

경고장 차량부착

·위반 횟수에 따라

정기주차등록 중지

4(1개월) ~ 10(6개월)

기관장 보고 및 

징계 검토


 문의총무과 함현택 주무관 (033-250-7013)